대한항공 계열의 진에어
주식을 잘 모르는 주린이지만
얼마전에 진에어가 흑자에서 적자를 가던 도중 다시 흑자로 전환되어서 작은 수익 욕심에 눈이 멀어 쪼끔 있던 걸 팔았는데
나도 몰랐는데 권리락이 적용되는 기간까지 주식을 보유했었던 모양이다
*권리락 : 회사가 증자(增資)를 할 때,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(新株)를 배당하기 때문에,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일. 이때 그 주식의 시세는 신주의 프리미엄만큼 떨어지게 된다.
내 주식계좌에 못보던 진에어5R이라는 주식이 생겼다
근데 애초에 엄청 작은 금액만 담군 거였어서 아담한 규모의 주식 수를 받음 ㅎ
그래도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
신주인수권은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 할 수 있는 권리증서 개념의 주식이라고 한다
* 신주인수권 :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
* 권리증서 : 보유자가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수의 주식(주로 신주)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증서를 말한다. 이 증서는 기존의 주주에게, 보유 비율에 따라 발행되며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치를 갖는다.
배정받은 수만큼 청약을 하겠다! 하면 10/18~22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고
청약을 안할 사람은 진에어 5R을 팔면 된다고 하는데
청약 기간 안에 청약 할 자신이 없어서 팔아버렸다..
미래의 내가 후회하려나..
그래도 덕분에 유상증자/신주인수권 그런 개념도 배우고..
* 유상증자 : 증자는 주식을 발행할 때 대가를 받는 유상증자와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는 무상증자로 나뉜다. 증자라 하면 십중팔구 유상증자를 가리킨다.
좋은 경험이였ㄷr.. 라고 생각중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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